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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연대하는 나눔 문화 복지 공동체 복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층(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비,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 주거환경개선비 : 중위소득 기준 49%~80% 이하(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조건부 무료임차 자가인정가구

    · 소유자가 자녀·부모 또는 사망한 배우자인 경우

    - 자가인정가구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주택개수 동의서, 사용대차확인서,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7평(24㎡) 입주시(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지원절차

  • 주거환경개선 사업
    • 발굴 및 신청접수
      군·읍·면

    • 현장답사
      복지재단

    • 지원대상자 확정
      복지재단

    • 공사실시
      복지재단

    • 사후관리
      군·읍·면

  •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입주자 선정
      LH 한국주택공사

    • 발굴 및 신청접수
      군·읍·면

    • 보증금 지원
      복지재단

    • 사후관리
      군·읍·면

신청서류

  • 공통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복지자격증명서(필요시)
  • 주거환경개선 사업 : 건축물대장, 사용대차확인서(필요시), 주택개보수 동의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LH영구임대아파트 확정 관련 서류

지원제외 사항

  • 동일보장 수급자 제외
  • 5년이내 지원불가
  • 동일한 사유로 타 연계서비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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