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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연대하는 나눔 문화 복지 공동체 복원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비,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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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비 : 중위소득 기준 49%~80% 이하(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조건부 무료임차 자가인정가구
· 소유자가 자녀·부모 또는 사망한 배우자인 경우
- 자가인정가구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주택개수 동의서, 사용대차확인서,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7평(24㎡) 입주시(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지원절차
- 주거환경개선 사업
발굴 및 신청접수 군·읍·면
현장답사 복지재단
지원대상자 확정 복지재단
공사실시 복지재단
사후관리 군·읍·면
-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입주자 선정 LH 한국주택공사
발굴 및 신청접수 군·읍·면
보증금 지원 복지재단
사후관리 군·읍·면
신청서류
- 공통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복지자격증명서(필요시)
- 주거환경개선 사업 : 건축물대장, 사용대차확인서(필요시), 주택개보수 동의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LH영구임대아파트 확정 관련 서류
지원제외 사항
- 동일보장 수급자 제외
- 5년이내 지원불가
- 동일한 사유로 타 연계서비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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