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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품 모금 및 배분사업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연대하는 나눔 문화 복지 공동체 복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후원을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내용

  • 신규후원자 및 후원업체 발굴을 위한 모금 활동

후원종류

  • 일시후원, 정기후원(CMS), 지정후원, 물품후원 등

◆ 비지정 : 비지정 후원물품 배분 내규에 근거한 지원연계

◆ 지   정 : 지정기탁 대상자 적합성 판단 후 지원연계

- 지정대상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공제내역

  • 소득공제 : 개인, 사업자는 총 소득액의 30%(법인의 경우 10%) 한도
  • 세액공제 : 소득공제액의 1,000만원 이내 15%, 1,000만원 초과 30%
  •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계

기부금영수증 발행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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