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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글번호 131 등록일 2021-01-1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2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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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복 공고 제2021 -

 

2021()담양군복지재단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담양군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0118

 

()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기간)

업무내용

()담양군복지재단

일반회계

재단업무지원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1

2021.02.15

2022.02.14

()담양군복지재단 회계업무

()담양군복지재단 이사회관련 업무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관리

및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담양군복지재단 임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정관

()담양군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 담양군복지재단 보수 규정

() 담양군복지재단 복무관리 규정

() 담양군복지재단 퇴직금 규정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근 무 처 : ()담양군복지재단

근무기간 : 2021. 02. 15 ~ 2022. 02. 14(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계약기간은 조정 가능

근무시간 및 휴무일

5일 근무 / 1, 8시간(09:00 ~ 18:00)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급여 및 후생복지

인건비 : 해당연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 전일근무 : (5/4.348시간) 8,720×209시간 = 1,822,480

- 월 산출기준 :(48시간 연차, 월차 포함 × 4.34)/1= 208.32시간

복리후생비 :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고용, 산재, 건강)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 등 준수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4(채용제한연령)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병역사항 기재 초본 제출 요)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공고일 현재)

 

 

우대사항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담양군 거주자

담양군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

컴퓨터(한글, 엑셀, 휴먼소프트웨어 등) 활용 가능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특히 해당업무 근무 경력자 우대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0(결격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7.02.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결격사유 : 입사서류 작성 미비자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소요기간

채용공고

‘21.01.18.() ~ 01.27.()

공고 : 재단, 군 홈페이지

10

원서접수

‘21.01.25.() ~ 01.27.()

접수시간 : 10:00 ~ 17:00

복지재단 직접방문 접수

3

1차합격자 발표

‘21. 01. 28() (서류전형)

개별통보

1

2차시험(면접)

‘21. 01. 29() 14:00 예정

노인복지타운 다목적회의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1

2차합격자 발표

‘21. 02. 01.() 예정

개별통보

1

계약체결

‘21. 2월중 예정

개별통보

1

 

. 시험방법

전형절차 및 단계별 선발배수

지원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채용검진 임용

(2~3배수) (1배수)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01. 25() ~ 01. 27.()(3일간)

응시원서는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접 수 처 : ()담양군복지재단 사무실(담양군노인복지타운 2)

접수방법 : 근무시간(10:00 ~ 17:00)내에 본인 방문접수 인정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1차시험(서류전형) : 담양군 홈페이지,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또는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시험일시 및 장소(확정)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2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직원수의 2배수에 미달

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

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7일전까지 변경 재공고 실시한다.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1, 11조의1, 12, 13조를 적용

 

. 제출서류

필 수

선 택

1. 응시원서(서식1) 1

2. 브라인드 채용 입사 지원서(서식2) 1

3. 자기소개서(서식3) 1

4. 서류전형 제출서류(서식4) 1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5) 1

6. 확인서(서식6) 1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7) 1

1. 경력증명서(서식8)1(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등 자료 제출

2.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3.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4.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사진은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서류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 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차 합격자발표: 2021.01.28.() /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면 접 : 2021. 01. 29.() 14:00 예정,

()담양군복지재단 다목적회의실(본관 2)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2021. 02. 01.()까지(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담양군복지재단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연락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담양군복지재단 (061- 383 829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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