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담양군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담양군가족센터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강사 채용공고」
제 2023-3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거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교실 강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 2. 1
담양군가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