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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 채용비리신고
글번호 30 등록일 2017-11-2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7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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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 채용비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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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정보 ► 신고 내용 ► 확인 및 내용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     -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안내

     -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상담」 또는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안내」 를 통하여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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