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담양군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공고 제 2024-10호
2024년 담양군가족센터 신규 직원 및 강사 공개채용 공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 가족센터 신규직원 및 강사(이중언어 직접교육, 다문화이해)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하고자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7. 4.
담양군가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