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담양군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 담양군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종사자(언어발달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7. 10.
담양군가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