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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 담양군복지재단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수정)
글번호 92 등록일 2019-08-2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42명
다운로드 출산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문.hwp  

담복 공고 제2019 - 06 호

2019년 (재) 담양군복지재단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재)담양군복지재단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복지재단(사회복지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공고 및 응시 접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08월 26일

 

(재)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1

 

채용 예정분야

: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1명

2

 

근거법령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정관

◦ (재)담양군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 (재)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 (재) 담양군복지재단 보수 규정

◦ (재) 담양군복지재단 복무관리 규정

◦ (재) 담양군복지재단 퇴직금 규정

◦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1. 근무조건

◦ 복지재단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직원 : 주 40시간 이내 근무

- 별도 비상 근무시 시간외 수당 등 지급

◦ 계약기간 : 채용일 부터 ∼ 2021년01월 07일 이내

 

◦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기간)

예정업무

(재)담양군복지재단

사회복지직

1명

채용일 ∼

2021.01. 07.

·(재)담양군복지재단 회계업무

·(재)담양군복지재단 이사회관련 업무

·(재)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관리

및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 응시자 또는 인건비 상황에 따라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재) 담양군복지재단 임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

2.보수수준 : 1,745천원

◦ 2019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 전일근무:(주5일/4.34주48시간)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 월 산출기준 :⎨(48시간 연차,월차 포함× 4.34주)⎬/1월 = 208.32시간

◦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적용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40시간 이내)

- 별도 비상 근무시 시간외 수당 등 지급

◦ 명절휴가비(2회), 퇴직금 적립

❍ 임 금 ( 년도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

2019년

일66,800원

시간당 8,350원

2020년

일68,720원

시간당 8,590원

2021년

일68,720원

시간당 8,590원

3. 수당 :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보수 규정등 」에 따라 지급

◦ 출장 시 교통비, 식비는 내부규정에 의거 지급

4. 채용기준(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제15조 규정)

◦ 임금 이외에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재단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함

4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취득 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담양군 거주자로 제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담양군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간리 규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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