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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 담양군 복지재단 사무처장 계약직 직원채용 재 공고
글번호 87 등록일 2019-07-1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9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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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복 공고 제2019 – 05 호

2019년 (재) 담양군 복지재단 사무처장 계약직 직원채용 재 공고

 

2019년 (재)담양군복지재단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처장(2급) 으로

근무할 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재)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

1. 모집개요

1

 

채용 예정분야

: 재단 사무국(처)장 (2급) 1명

2

 

근거법령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정관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보수 규정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복무관리 규정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퇴직금 규정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1. 근무조건

◦ 복지재단 사무처장 계약직직원 : 주 52시간 이내 근무

- 별도 비상 근무시 시간외 수당 등 지급

◦ 계약기간 : 3년 이내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2. 보수수준 : 연봉제 ( 23,000천원)

◦ 2019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적용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52시간 이내)

- 별도 비상 근무시 시간외 수당 등 지급

◦ 명절휴가비(2회), 퇴직금 적립

 

3. 수당 : 「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보수 규정등 」에 따라 지급

◦ 출장 시 교통비, 식비는 내부규정에 의거 지급

4. 채용기준(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규정)

◦ 연봉이외에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4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해당분야 석사 취득,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상장기업체 해당분야 과장급이상 직위 3년 이상 경력자

3).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하고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 담양군 거주자로 제한  (연령 제한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제15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겸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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