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본 센터에서 근무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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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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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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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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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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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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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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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 무 : 2019. 8. 1. ~
나. 신 분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다. 보 수 :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기준에 따름
라.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
마.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근무여건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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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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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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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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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5.(월) ~ 2019. 7. 24.(수)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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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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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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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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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담양읍사무소 2층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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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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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및 우편접수 (본 센터 응시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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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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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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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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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월) 10시
(본 센터 일정에 따라 시간·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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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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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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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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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31.(화)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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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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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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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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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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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경력자 우대, 차량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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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반자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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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자격요건 1), 2), 모두 충족)
※ 2)요건 해석시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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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함.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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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반명함판 3.5× 4.5㎝ 사진 부착/소정양식) 1부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다.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A4 1~2매, 자유양식)
마.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면접시 작성)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1년 동안 보관 후 파기 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381-9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치사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마.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